상간녀 소송을 당해 패소한 배우 하나경에 대해 재조명되는 주장이 있다.

18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여성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양양이’에 출연해 하나경에 대한 폭로를 자세히 한 바 있다. 당시 하나경은 ‘H배우’로 지칭됐다.

하나경 / 뉴스1

영상에서 A씨는 “남편이 사업 중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 마담 실장이 2차를 권했고, 2차를 안 하는 아가씨를 앉혀주기로 했다. 그렇게 여배우 H와 남편이 만났다. 한 달에 3분의 2를 H의 집에 있었더라”라고 전했다.

이어 “남편이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등에 여자의 손톱자국이 있더라. 출장을 다녀온 남편이 선물을 줬다. 영양 크림이더라. 쇼핑백에 긴 머리카락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밤 12시에 발신자표시제한으로 전화가 왔다. 그렇게 3번 연속 전화가 왔다. 우리 신랑이 헐레벌떡 달려왔다. 남편 눈동자가 흔들리더라”며 “다음날 출근해서 일을 하는데 카카오톡 메신저로 임신 초음파 사진 2장과 ‘자기랑 있어서 너무 푹 잤어’라는 대화 내용을 캡처해서 보내왔다”고 말했다.

A씨는 일반인이라 기사 캡처본에서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왼쪽은 유튜버 양양이 / 이하 유튜브 ‘양양이’

그는 “난 이런 일이 있다고 해서 이혼하지 않는다”며 “아이를 낳으려면 낳고, 지우려면 지워라. 지우려면 뜻대로 지워라”고 카메라를 향해 하나경에게 경고했다.

그리곤 그간 하나경에게 받았다는 메시지를 그대로 읽었다.

이에 따르면 하나경은 “결국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자존심도 없나 봐요?ㅋ 그렇게 밖에서 그런 짓한 남자 받아주시고요. 여튼 그럼 밖에서 X질러 놓은 거 OOO이 거지면 좀 도와줘서 일 처리 좀 해주시지. 쌍으로 정말 쯧쯧. 어차피 쓰레기는 분리수거장에 버리는 게 맞는 거니 수술비 달라니 없다네?ㅋ 내 입장이라면 이런 X같은 상황 그냥 지나가겠어? 지가 임신시킨다고 하루에 성관계 두 번 세 번 해놓고. 내가 이때까지 여자 중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넌 자궁 안 좋아 불임이라 임신 못 한다며 성관계 안 했다며. 남편 관리 못 하시니까 이제라도 관리 좀 하세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하나경이 보낸 문자라며 휴대전화를 보고 그대로 읽는 A씨

A씨는 “H는 끝까지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하더라. 본인이 피해자라면서 내 남편에게 4000만 원 소송을 걸었다. 내 남편 두둔하고 싶지 않다. 나와 남편이 H의 직업을 빌미 삼아 돈을 뜯으려고 했다더라”라고 전했다.

하나경 측은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22년 4월경 해당 사실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뉴스1

그 후 B씨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어 그 해결 방법 내지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연락을 하였을 뿐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도 했다.

또한 하나경은 자신이 밝히지 않았으면 A씨가 B씨의 실체를 끝까지 몰랐을 텐데 오히려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하나경은 B씨와 사이가 틀어진 뒤 임신중단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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