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하나경(39)이 유부남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 손해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최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유부남의 아내 A 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하나경이 A 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우 하나경(39)이 유부남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 손해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사진=MBN스타 DB 제공
배우 하나경(39)이 유부남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 손해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사진=MBN스타 DB 제공

앞서 하나경은 A 씨의 남편인 B 씨와 지난 2021년 12월 유흥업소에서 만난 후 그다음 해인 1월부터 4개월간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 또한, 2022년 4월 베트남 여행 이후 B 씨의 아이까지 가졌다.

이에 하나경은 B 씨에게 아내와 이혼한 후 베트남으로의 이민을 제안했으나, 아내인 A 씨가 이혼을 거부하자 자신의 임신 사실 등을 A 씨에게 폭로했다.

하나경은 재판 과정에서 “B 씨가 이혼하고 온다는 말에도 아기를 혼자 키우는 한이 있어도 B 씨와는 인연을 끊기 위해 A 씨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다. A 씨에게 B 씨의 실체를 알려줬을 뿐인데 내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피해자인 나를 가해자로 만들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나경은 B와 사이가 틀어지자, 임신 중절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 후 하나경은 SNS 계정을 탈퇴하고, 유튜브 댓글을 차단했다.

한편 하나경은 2005년 드라마 ‘추리다큐 별순검’으로 데뷔했다. 영화 ‘전망 좋은 집’(2012) ‘레쓰링’(2014) ‘처음엔 다 그래’(2017) 등으로 얼굴을 알렸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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