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차혜미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폐아들을 담당한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고발한 건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혔지만 여론은 좋지 않다.

26일 오후 한 매체는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가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특수 교사 A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경기 지역의 한 초등학교에 특수 교사로 재직 중인 A씨는 유명 웹툰 작가의 자폐 아들 B군을 학대한 혐의로 직위가 해제되고 재판을 받고 있다. 보도가 나간 후 유명 웹툰 작가에 대해 추측하는 이들이 많았고, 결국 주호민이 직접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장문의 글을 올리며 입장을 밝혔다.

주호민은 “저와 제 아이 관련해 기사화 된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해 글을 쓴다”라고 본인이 해당 기사의 유명 웹툰 작가임을 인정했다.

지난해 9월 주호민의 아들 B군은 장애가 없는 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듣던 중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려 학교 폭력으로 분리 조치 된 상황이었다. A씨는 B군에게 “분리 조치 됐으니 다른 친구들과 사귈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주호민 측은 B군 가방에 녹음기를 켜놓은 상태로 등교 시켰고, A씨의 학교 내 언행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 주호민은 “저희 아이의 돌발 행동으로 특수 학급으로 분리 조치 돼 하루 종일 특수 학급에서 교육 받게 됐다. 그런데 사건 당일부터 지속적으로 평소와 다른 매우 불안한 반응과 두려움을 표현했고 등교도 거부했다”며 “초등학교 2학년인 발달 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고 특수 학급에는 장애 아동만 수업을 받기에 상황을 전달 받을 방법이 없었지만, 확인이 필요했다”고 했다.

이어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있었고 큰 충격을 받았지만 우선은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 판단하고자 외부 자문을 구했다”라며 “총 5명의 변호사 및 용인경찰서 아동학대 담당관과 상담을 거쳤다. 저희는 경찰 신고보다는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교육청 및 학교 문의 결과 정서적 아동 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 판단으로 교사를 교체하는 것은 어렵고 사법 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만 조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래서 고민 끝에 신고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아이의 돌발 행동이 발생한 것은 저희가 신고한 A씨의 수업 시간이 아닌 다른 일반 교사의 수업 시간이었다. 그리고 A씨 행위는 해당 사건 일주일 후에 발생했다”며 “본인 수업 시간 중에 발생한 일이 아님에도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했고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일부 누리꾼은 주호민이 변호사 5명에게 자문 받은 것을 선임한 것으로 오해했고, 주호민은 이에 대해 “‘변호사 5명’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상담을 5명에게 받은 것이고, 재판은 변호사 선임 없이 국선으로 진행하다 오늘에야 선임했다”고 해명했다.

이 사건에 대해 여론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최근 강남 한 초등학교 선생님의 사망으로 ‘교권 추락’에 대한 화두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건 역시 교권 침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 정도면 홈 스쿨링을 했어야 한다”, “선생님이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면 왜 같은 학교 학부모, 선생님이 잘못 없다는 탄원서를 제출했겠나”, “무리한 신고였다”, “교사가 한 행동은 ‘적절치 않은 행동’이고 아이의 행동은 ‘돌발행동’이냐” 등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지켜봐야 한다는 중립적인 의견도 있다. “재판 결과를 보고 그때 비판해도 늦지 않다”, “주호민이 전문가를 만나고 진행한 재판이니 문제가 없을 것”, “일단은 지켜보겠다” 등의 반응도 있다.

한편, 주호민은 지난 2005년 만화 ‘짬’으로 데뷔한 뒤 ‘신과 함께’ 시리즈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이후 다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첫째 아들이 발달 장애를 겪고 있다고 밝히며 고충을 털어놓기도 해 많은 응원을 받았다.

차혜미 기자 chm@tvreport.co.kr / 사진=주호민 소셜 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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