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작가 주호민이 피고인만 선임할 수 있는 국선 변호사를 선임한 데 대해 네티즌들이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주호민,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이하 연합뉴스

네티즌들이 주호민의 국선 변호사 선임을 두고 여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주호민은 지난 26일 특수교사를 고발한 학부모로 본인이 지목되자 본인 인스타그램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입장문 내용은 오히려 네티즌들의 반감을 일으켰다. 특히 입장문에서 “총 5명의 변호사 및 용인경찰서 아동학대 담당관과 상담을 거쳤습니다”라는 부분은 많은 네티즌의 의문을 자아냈다.

논란이 된 부분은 “총 5명의 변호사 및 용인경찰서 아동학대 담당관과 상담을 거쳤다”라는 내용이었다. 네티즌들은 그가 5명의 변호사를 선임한 거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그는 이후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린 입장문 댓글 창에서 “‘변호사 5명’이라고 표현된 부분은 상담을 5명에게 받은 것이고 재판은 변호사 선임 없이 국선으로 진행하다 오늘에야 선임했다”라고 해명했다. 5명의 변호사를 선임한 게 아니라 5명의 변호사에게 자문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에 따르면 국선 변호사는 다음의 상황에 해당할 경우 선임할 수 있다. ▲피고인이 구속될 때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때 ▲피고인이 70세 이상일 때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일 때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될 때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될 때

다만 주호민 아들의 사례는 예외에 속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피해 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의 제6항에 따르면 검사는 피해 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피해 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한다.

즉 피해자여도 일부 예외의 상황에 해당할 경우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도 해당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6항에 따르면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앞서 주호민은 지난해 9월 경기 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사로 재직 중인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자폐증 증상이 있는 주호민의 아들 B군은 당시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학교 폭력으로 분리 조처됐다. A씨는 B군에게 “분리 조치됐으니까 다른 친구를 사귀지 못할 거다”라는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의 부모인 주호민 부부는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증거를 모았으며 검찰은 A씨가 B군을 따돌린 것으로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주호민 부부를 향한 여론은 차갑기만 하다. 주호민이 게시한 입장문의 댓글 창,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훈계, 훈육 차원에서 진행된 특수 교사의 지도에 대해 과잉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