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터넷 게시판에 본인을 비방하는 글이 공개돼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게시판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삭제 요청을 했는데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A
전자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이용자에 의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 올려진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인의 명백한 요청이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했다면 사업자는 전자게시판 관리의무 위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1.4.27. 선고 99나 74133 판결)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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