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 임신한 여성이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연이 전해졌다.

임신 테스트기를 확인하는 여성(좌)과 고양이를 진찰하는 남성 수의사 (참고 사진) / fizkes·Tatyana Vyc-shutterstock.com

대기업에 다니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 A씨는 11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사기 연애에 대한 고통을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그녀는 올봄 사회인 테니스 모임에서 수의사인 동갑내기 남성을 만났다. 두 사람은 한 달간의 데이트 후 정식 교제를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산부인과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임신 3개월 차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남친은 갑자기 차갑게 돌변하며 A씨에게 “피임을 했는데 왜 임신이 됐냐. 내 아이가 맞냐”고 따져 물었다.

남친은 또 A씨에게 자신은 유부남이고 아내가 곧 출산할 예정이라고 고백했다.

남친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A씨는 “남친의 아내라는 여성에게 상간녀 소송을 당하는 꿈을 꾼다”고 토로했다.

A씨는 “20대 때 낙태한 트라우마가 남아있어 아이를 꼭 낳고 싶다. 남친은 계속 자기 아기가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다. 만약 저 혼자 아이를 키운다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지, 또 유부남인 사실을 속인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두리 변호사는 “친자 관계가 확인되면 상대방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외자로 등재될 수 있다. 아이와 상대방은 법률상 부자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인지청구 시기에 따라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로 구별해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결혼 사실을 속인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상대가 유부남인 걸 몰랐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 같다. 상대방의 대화 내역, 메신저 프로필, SNS에 결혼 사실을 알 수 있을 만한 사진이 있었는지, 동호회 회원들은 알고 있었는지 등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미지막으로 “인지청구를 통해 아이가 남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다면 현재의 배우자가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간녀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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