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신한 부인이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며 약값을 요구하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다는 자영업자 사연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상습범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밥-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MINHO YUN-shutterstock.com

지난 27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카톡으로 음식 클레임. 첫 시험관으로 임신한 임산부 남편이라면서 영양제값 요구 사례 공유’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경북 포항시에서 분식집을 운영 중이라고 밝힌 A씨는 23일 밤 9시쯤 한 손님으로부터 받은 카톡을 공개했다.

당시 A씨는 6살 난 딸이 이틀째 고열이 내리지 않아서 응급실에 가야 하나 어쩌나 하고 있을 때 카톡이 왔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공개된 카톡에 따르면 손님 B씨는 “저희 아내가 매번 사장님 가게에서 김밥 사다 먹고 좋아한다. 이번에 포장이용한 사람이다”라며 “사장님 음식에 의심을 갖는 건 아닌데 아내가 임신 상태인데 그날 먹고 나서 탈이 나서 약 사다 먹고 힘 뺐다. 계속 토하고 설사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희 첫 시험관 아기다. 차라리 몸이 찢어지고 아픈 게 낫지 혹여 무슨 일이 있을까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며 “괜찮냐는 말씀 한마디가 없으시다”라고 했다.

A씨와 B씨가 주고 받은 카톡 / 아프니까 사장이다
A씨와 B씨가 주고 받은 카톡 / 아프니까 사장이다
A씨와 B씨가 주고 받은 카톡 / 아프니까 사장이다

A씨는 “지금 경황이 없어서 죄송하다. 저희 음식 드시고 그러셨다니 너무 당황스럽고 무슨 말을 먼저 드려야 될지. 아이가 고열로 지금 응급실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B씨는 “저희도 마음이 편해서 이런 연락을 드리는 것은 아니다. (탈이 난 날) 바로 부인이 다니는 산부인과에 가서 초음파부터 검사를 했다. 태아 상태나 양수량이나 다 괜찮다. 약 복용하고 회복 중”이라며 요구 사항을 제시했다.

음식값과 아내가 약국에서 산 영양제값 37500원을 부담해달라는 것이다. A씨는 진료비나 약값도 아닌 영양제값을 요구한 점, 장문의 카톡을 단시간에 보낸 것 등에 대한 이상함을 느꼈지만 이후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길까 봐 양해를 구하고 다음 날로 문제 해결하는 것을 미뤘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보험 처리 접수를 하려고 하니 (영양제) 구매 일자와 진료 기관, 진료 일자 등을 알려달라고 한다”며 “진료확인증과 진료비, 약제비 영수증만 준비해 주면 바로 청구가 가능할 것 같다”는 내용의 카톡을 보냈지만 B씨는 하루 뒤에야 확인했으며 이후 별다른 말이 없는 상태다.

임산부-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Jaengpeng-shutterstock.com

지난 13일에도 같은 이유로 탈이 났다며 돈을 요구하는 손님이 있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온 바 있다.

당시 글쓴이 C씨 역시 손님이 김밥을 먹고 탈이 났다는 이유로 영양제값 32200원을 줄 것을 요구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장사 쉽지 않다”, “수법 완전 똑같다”, “내용도 똑같다”, “우선 영수증부터 확인하고 진짜면 보험 처리하시길”, “진짜 소름돋는다”, “상습범인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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