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의 중고거래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커뮤니티, 카페 등을 통해 이뤄지던 중고거래는 이제 거대 플랫폼을 통해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거듭났고, 이제는 유통 대기업들도 중고거래 시장으로 뛰어드는 형국이다. 온갖 것들이 플랫폼을 통해 중고거래용으로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중에는 법적으로 중고거래가 금지된 품목도 있으며, 이러한 것들은 판매글을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지금부터는 쉽사리 ‘당근’해서는 큰일이 날 수 있는 품목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건강기능식품

 

 

홍삼, 콜라겐 등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개인 간 중고거래로 사고파는 것은 불법이다.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르면 건기식은 등록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영업 신고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사전에 이를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예외는 없다.

개봉된 식품

 

 

먹다 남은 단백질 보충제 같은 식품이 중고거래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개봉한 식품을 중고거래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에는 “제조, 가공하여 최소 판매단위로 포장된 식품은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포장을 뜯은 포켓몬 빵’은 중고거래 플랫폼에 등록해서는 안 된다.

지역상품권

 

 

최근 각 지역마다 지역상품권 발행을 활발히 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가리지 않고 전국 지자체들이 지역상품권 발행에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지역사랑상품권의 중고거래는 엄연히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11조에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수 있는 안경

 

 

도수가 있는 안경과 콘택트렌즈도 중고거래가 금지된 품목이다. 도수가 있는 렌즈와 안경은 의료 기기로 분류되며, 의료 기기의 온라인 판매는 엄연한 불법이다. 면허증이 있는 안경사도 온라인에서는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누구든지 시력 보정용 안경은 물론 콘택트렌즈, 선글라스 등을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화장품 샘플

 

 

화장품 샘플 제품도 온라인 거래를 금지하는 품목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2년부터 화장품 샘플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화장품 샘플은 성분, 제조 일자, 사용 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 위험이 따른다고 여겨서다. 화장품법 제16조 ‘판매 등의 금지’에 따르면, 화장품 샘플 유상 거래를 해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단,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한 화장품 샘플 키트나 여행용 세트 등은 유료로 거래할 수 있다. 용기나 박스 등에 전 성분 등 식약처가 정한 화장품 표시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수제 향초

 

 

개인이 제작한 향초, 디퓨저는 판매는 물론 선물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향초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시험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판매할 수 있고 증여할 수도 있다. 향이 있는 제품은 호흡기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위반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수제 비누

 

 

일반적인 비누 제품은 중고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직접 만든 수제 비누의 중고거래는 불가능하다. 2019년 12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결과다. 수제 비누를 중고거래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제조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을 해야만 한다. 허가 없이 판매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세탁비누, 반려동물용 비누, 설겆이용 비누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지역 종량제 봉투

 

 

각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종량제 쓰레기 봉투도 중고거래가 금지된 품목이다. 이사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다 남은 봉투를 거래하고자 하는 이들이 많은데, 이러한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다.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해, 지방자치단체와 판매 대행 계약을 한 판매자만 종량제 봉투를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개인이 허가 없이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게 될 경우에는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반려동물

 

 

반려동물을 판매의 형태로 분양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허가 및 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채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온라인 동물 판매는 오프라인 판매와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가능하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뒤집어 이야기하자면, 허가 사항을 사항을 기재하고 플랫폼에 판매글을 게재한 경우는 허용된 행위다.

전자담배 액상

 

 

전자담배 디바이스를 중고거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디바이스가 아니라 카트리지나 담배, 액상 등을 팔면 불법이 된다. 디바이스 또한 청소년 유해 물질로 지정돼 있으므로, 성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는 불법이다. 전자담배 카트리지, 액상 등은 허가받은 업자만이 판매할 수 있다. 니코틴 액상의 거래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므로 주의를 요한다.

글 : 최덕수 press@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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