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한방 난임치료 시술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88인 중 찬성 224표, 반대 0표, 기권 4표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에는 제11조제2항제1호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서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한 동법 개정안 제11조의2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한방난임치료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 할 수 있다’로 ‘한방난임치료’가 추가, 명시됐다.

특히 개정 이유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두고 있으나, 많은 난임환자가 한의약 난임치료를 선택하여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는 국가의 지원이 없는 상태이므로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규정을 명문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명시했다.

해당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대한민국의 난임부부들이 정부의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최상의 한의약 난임치료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2023년 합계출산율이 OECD 국가 최저수준인 0.6명대 후반에서 0.7명대 초반 사이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의료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임산부의 건강을 돌보며 비용대비 높은 임신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의약 난임치료사업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계는 해당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던 만큼 갈등이 예상된다. 앞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한방 난임 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데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개정 반대 입장을 제출한 바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국내외 문헌 중 의학적ㆍ과학적 관점에서 명백하게 ‘한방 난임 시술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결과는 발견하지 못했고, 한방 난임 사업의 효과성 평가 결과, 현재까지 한방 난임 시술이 임신율을 높였다는 과학적 근거를 어디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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