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집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팝콘을 먹다 어금니가 깨졌다며 치료비를 청구한 손님과 소송까지 가게 된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3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팝콘 먹다 어금니가 깨져서 임플란트 한다는 손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Africa Studio-shutterstock.com

A 씨는 “벌써 1년째 저를 괴롭히는 일이 있어 공유한다”고 운을 뗐다.

A 씨에 따르면 손님 B 씨는 지난해 1월 중순 A 씨의 매장을 친구들과 함께 방문했다. 이후 당시 무료로 제공되는 팝콘의 덜 익은 옥수수 알갱이를 씹어 어금니가 파절됐고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며 치료비를 요구해 왔다. 문제는 이 연락을 37일이 지난 2월 17일에 했다는 점이다.

A 씨는 “보관기간이 지나 폐쇄회로(CC)TV 영상도 조회가 불가능했다. CCTV 보관기간이 지나기를 기다린 건 아닌지 의심까지 들더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CCTV로 옥수수 알갱이를 씹는 장면이라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직원들에게 물었으나 그런 사고를 보거나 항의를 받은 적도 없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대신 일 처리에 나선 A씨 남편은 B 씨와 만나 합의를 시도했다.

B 씨는 “내 잘못이니 그냥 치료하려다가 변호사 친구가 1000만 원도 받을 수 있다고 매장에 배상받으라고 했다”면서 치료비 200만 원을 요구했다.

A 씨는 결국 100만 원 정도에 합의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치고 계좌번호까지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A 씨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못 보내겠더라”며 “B 씨가 1965년생이다. 충분히 치아가 약할 수 있는 연세라 생각한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shisu_ka-shutterstock.com

결국 A 씨 부부는 법률구조공단과 한국소비자원 등에 상담을 진행했다. 그 결과 두 기관 모두로부터 진술 외 객관적인 판단할 요소가 없어 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들 부부는 B 씨에게 합의금을 바로 주는 대신 B 씨에게 소비자원을 통한 조정신청을 부탁했다.

그렇게 지난해 5월 받은 소장에 적힌 치료비와 위자료 등 청구 금액은 약 511만 원에 달했다. B 씨가 소장에 이름을 올린 변호사 이름도 다섯 명이나 됐다.

A 씨는 소장을 수령한 당일 바로 법무법인을 찾아가 변호사를 선임했다. A 씨는 “제가 돈이 없어 합의를 못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정당하게 줄 돈이 아니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것”이라며 “상대방에게 보란 듯이 대형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했다.

이어 “100만 원 주고 합의하고 빨리 잊어버리는 게 저에게 더 좋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단순히 본인의 주장, 같이 있었다는 친구만 있으면 다 손해배상 해줘야하는 건 아니다. 이 사건이 일부라도 원고 취지가 인정되어 일부 배상 판결이 난다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블랙 컨슈머들이 양산될지 끔찍하다”며 단호하게 합의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