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견주가 자신의 반려견을 공원에 유기하면서 ‘키울 사람에게 공짜로 준다’는 내용의 쪽지를 남긴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인선 서구의 유기동물보호소 가정동물병원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달 유기견 ‘뚠밤’의 사진과 사연을 올렸다.

뚠밤이 / 가정동물병원 인스타그램

동물병원 측에 따르면 뚠밤이는 생후 6개월 정도 된 암컷 믹스견이다. 당시 공원 의자에 목줄이 묶인 채 발견됐으며 뚠밤이의 곁에는 ‘키우실 분 공짜!’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가 함께 있었다.

동물병원 측은 “벤치에는 ‘키우실 분 공짜!’라고 쓰인 종이가 테이프로 붙어있었다”며 “죄송스러운 말투도 아닌 유쾌해 보이는 느낌표까지 붙인 ‘공짜’라는 단어, 무책임한 단어와 함께 너무나도 쉽게 버려졌다”고 글을 남겼다.

이어 “신고자의 전화를 받고 급히 구조를 갔을 땐 뚠밤이가 너무나도 귀엽고 해맑은 얼굴로 반기고 있었다”며 “뚠밤이의 가족을 찾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동물 유기는 엄연한 범죄다. 제발 버릴 거면 키우지 말라”며 “본인의 행동에 따른 책임은 본인이 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견주가 남긴 쪽지 / 가정동물병원 인스타그램

뚠밤이는 지난 8일 임시 보호하는 가정에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족은 뚠밤이를 맞아줄 새 보금자리를 찾고 있다.

한편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문제는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반려동물을 유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동물보호법에 좀 더 강화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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