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 영등포 SCREENX·프라이빗 박스 융합 상영관 모습. / CGV 공식 홈페이지

유명 영화관에서 인기 영화 ‘파묘’를 관람하던 중 낯 뜨거운 중년 커플을 목격해 경악했다는 제보가 전해졌다. 애정 행각 정도가 아니라 극장에서 성관계를 맺는, 보고도 믿기 힘든 광경에 관람객들은 민망함을 넘어 아연실색했다.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 따르면 누리꾼 A 씨는 이날 서울 영등포 CGV SCREENX·프라이빗 박스 융합 상영관에서 ‘파묘’를 봤다.

영화 ‘파묘’ 모바일 티켓. / 에펨코리아

주작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듯 모바일 티켓 사진을 첨부한 A 씨는 “원래 하나이던 영화관 큰 것을 둘로 나눠서 위쪽은 프라이빗 박스, 아래쪽은 일반관으로 된 구조였다”며 “일반관 맨 뒷줄에 앉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영화를 보는데 자꾸 신음 같은 게 들렸다”며 “처음에는 영화 소리인가 했는데 듣다 보니 (파묘 같은) 공포 영화에서 날 법한 소리가 아니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뭔가 싶어 뒤에 둘러보다가 밝은 장면 나올 때 알았다”며 “(위쪽) 프라이빗 박스 소파에서 여자 다리 올라가 있는 게 보이고 여자 위에서 누가 어떤 움직임을 리드미컬하게 하시는 게 보이더라”고 전했다. 또한 “무시하고 영화에 집중하려는데 진짜 체력도 좋으시다”고 비꼬았다.

‘파묘’ 스틸컷. / 쇼박스

A 씨는 “여자분 교성이 점점 커져서 나만 알게 된 게 아니라 (일반관) 뒤쪽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알게 돼서 뒤돌아보고 어떤 사람들은 신고도 하더라”며 “세상 좋아졌다. 남 성관계하는 걸 실시간으로 보다니”라며 혀를 찼다.

그는 “영화 끝나고 불 켜졌을 때 대충 보니 젊으신 분들도 아니더라”며 “모텔을 가시지. 진짜”라며 철없는 중년 커플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원래 영화를 여친과 여친 어머니까지 모시고 같이 보려다가 시간이 어긋나서 혼자 보게 된 건데 같이 봤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공공장소에서 성행위는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파묘를 보면서 성관계하는 게 쉽지 않은데”, “프라이빗 박스가 방음도 되는 줄 알았나”, “노출증인가”, “영화관에 CCTV도 있을 건데”, “영화 보러 간 게 아니라 야외 섹스하러 갔나 보네” 등 기가막히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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