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코로나19는 엔데믹을 맞이했지만 진단키트 업계에서 협력사간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엑세스바이오의 2023년도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엑세스바이오 자회사 엑세스바이오코리아가 네모파트너즈에스씨지로부터 대금청구 소송 피소를 당한 것으로 확인된다. 소송가액은 약 1677만 달러, 한화로 약 224억원 규모다.

해당 소송은 지난 1월 11일 1심에서 기각 판결이 나왔지만, 원고인 네모파트너즈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신청한 상태다.

이미 지난해부터 미국의 의료기기 공급업체 그레데일과의 법적 공방을 벌여오고 있는 엑세스바이오 입장에서는 이어지는 송사가 적지 않은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그레데일 측에서 코로나 항원 자가진단키트 판매수수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자 엑세스바이오는 지난해 5월 9일 법적 책임이 없다는 소를 뉴저지 상급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맞서 그레데일은 같은해 9월 보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 등 1억7371만 달러를 청구하는 취지의 반대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그레데일 측은 관할법원을 달리해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도 동일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엑세스바이오는 “그레데일이 당사와 존재하지 않는 계약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입장이며, 양 측의 견해차로 인해 소송은 장기전으로 접어들고 있는 모양새다.

한편 엑세스바이오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진단기업들이 벌이고 있는 여러 소송전에서 합의로 마무리 지은 첫 사례를 이끌어냈던 만큼 이어지는 소송 리스크를 어떻게 해소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

회사는 지난해 초 미국 의료기기 유통업체 인트리보와도 코로나 진단키트 공급계약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바 있으나, 같은 해 6월 당사자간 합의, 양측의 소 취하에 따라 종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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