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제주 서귀포의료원에서 50대 환자가 고압산소치료를 받다가 숨진 사고가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치료 과정에서 치료기에 환자와 함께 들어갔던 간호사도 중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425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도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치료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현 의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50대 남성이 서귀포의료원에서 고압산소치료를 받은 뒤 숨졌다. 해당 남성은 14일 고압산소치료를 한 차례 받았지만 통증이 계속돼 이튿날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던 중 상태가 나빠졌고,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현 의원은 당시의 치료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당시 치료기에 함께 들어갔던 간호사 역시 치료기 밖으로 나온 뒤 어지러움과 복통 등을 호소하며 쓰러져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간호사는 의사의 판단아래 응급구조사와 함께 치료기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며, CT촬영 결과, 두개강 내에 공기가 많이 주입돼있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같이 들어간 응급구조사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다.

이날 현 의원은 “치료기 안에 환자와 간호사가 들어갔는데 이런 경우가 흔하냐”고 물었다.

제주도 김명재 보건위생과장은 “여러번의 CPR을 하다보니 병원 입장에선 환자를 혼자 챔버 안에 넣기에는 부담이 됐기 때문에 응급구조사와 간호사가 들어갔고, 밖에는 이를 확인하는 응급구조사가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김 과장은 “전체적으로 환자가 고압산소치료를 받는 것은 의사의 의학적인 소견에 의해서 진행하게 되고, 병원측으로부터 적법한 매뉴얼대로 움직였다고 전해들었다”고 덧붙였다.

현 의원은 “무리한 작동, 또는 작동 오류를 의심해 볼 수 있는데 업체에 맞겨보니 기계 자체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라도 문제가 없었는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며 “정확한 원인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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