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수입 커피 제품에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지에스유솔루션에서 수입·판매한 ‘에너지커피(커피원두 30%) (유형: 커피)’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2년 12월 23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회수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고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타다라필은 발기부전과 양성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 오남용의 위험이 높아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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