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2살 아이에 대한 응급실의 대처가 늦어 뇌 손상이 왔다며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부모가 재판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민사14부는 A군의 부모가 인천 B의료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모두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2019년 6월 당시 2살이던 A군은 인천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 방문했다. 이틀 전 다른 병원에서 수족구병을 진단받고 약을 복용했는데 평소와 달리 자다가 20분마다 깨는 증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당시 의료진은 시럽 형태인 진정제를 먹였지만 A군은 절반가량만 삼키고 나머지는 뱉어냈고 20분 뒤에는 구토하자 간호사는 콧줄을 통해 산소를 공급했다.

이후 여러 차례 산소 공급량을 늘렸는데도 A군의 산소포화도가 떨어지자 의료진은 인공 관을 코나 입으로 집어넣어 기도를 여는 ‘기관삽관’을 시도했으나 A군의 산소포화도는 유지되지 않았고 이후 심정지 상태가 됐다.

급하게 심장마사지를 한 의료진은 다시 A군의 맥박이 잡히자 다른 전공의가 기관삽관을 시도해 결국 성공했지만 재차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심장마사지 후 맥박이 다시 돌아왔으나 뇌염과 저산소증에 의한 뇌 손상으로 보행장애와 인지장애 등을 앓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군 부모는 “의료진이 호흡곤란과 저산소증에 빠진 A 군을 방치해 악화시킨 과실이 있다”며 “기관 삽관도 지연해 심정지와 뇌 손상이 초래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2020년 병원 측에 치료비와 위자료 등 모두 3억9000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병원 의료진이 A군의 상태를 소홀하게 관찰하거나 기관 삽관 등 처치를 지연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간호일지에 따르면 의료진은 지속해서 A군의 혈압과 산소포화도를 측정하며 상태를 관찰했다. 간호사가 상주하며 계속 산소공급이나 흡인 치료 등을 했고, 이후 의사들도 가까이서 지켜보며 주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했다”라며 병원 의료진이 관찰을 소홀히 해 구호조치를 지연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군이 24개월 미만의 영아라 성인과 비교해 기도가 작다”라며 “기관삽관을 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 점만으로는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뇌 손상이 발생한 사실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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