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준수 기자] 자궁근종은 자궁을 이루는 평활근(smooth muscle)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해서 생긴 양성종양이다. 만 35세 이상 여성의 약 40~50%가 겪고 있는 자궁질환으로 초반에 자각증상이 거의 없어 검진을 통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서도 매년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는 2016년 이후 처음으로 2024년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high intensity focused ultrasound, HIFU)인 하이푸 진료지침을 개정 및 발표했다. 하이푸 진료 지침의 목적은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의 사용과 시술에 있어 환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은 자기공명영상 및 초음파 유도하에 소작술을 시행하는 것으로 자궁근종과 선근증의 용적감소, 생리과다, 생리통, 빈뇨 등의 증상을 호전시키는 치료법이다. 이는 돋보기 원리처럼 열에너지를 모아서 자궁 종양 조직의 괴사를 유도한다. 수술적 치료와 비교했을 때, 자궁을 보존하므로 절개와 출혈이 없어 회복 기간이 짧다. 또한 정상적인 자궁의 기능을 보존할 수 있어 가임기 여성도 시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이푸시술 대상으로는 18세 이상 출혈, 빈혈, 통증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자궁근종 혹은 자궁선근증을 가진 폐경이행(perimenopause)까지의 환자가 고려된다.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발표한 하이푸 진료지침에서는 ’최대 자궁근종의 크기가 12cm 초과하는 경우, 미만성 자궁선근증의 경우, 초음파가 투과하는 복부 경로상에 반흔(수술흔 등)이 있는 경우, 복부지방 흡입술의 기왕력이 있는 경우, 이전 하이푸 시술에 치료 효과가 충분하지 않았던 경우 등에는 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에 불량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소작술에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절대적으로 하이푸 시술이 금기되는 경우도 있다. 임산부 혹은 여성 생식기 관련 악성 병변이 의심되거나 진단된 경우, 골반 농양이 있는 경우, 중증의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하이푸를 시술할 수 없다.

그렇다면 향후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가임기 여성도 하이푸시술을 받아도 괜찮을까.

하이푸 진료지침에서는 ‘자궁근종 밑 자궁선근증에 대한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 시술 후 가임력 및 임신의 안전성에 대한 근거는 불충분한 상태이므로, 충분한 임상 근거가 확보되기 전까지 상대적 금기증으로 권고한다’고 밝혔다.

자궁근종에 대한 고강도 초음파 집속술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현재까지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향후 임신을 원하는 여성에서 시행할 수 있는 치료의 한 방법이다. 하지만 빈도가 낮더라도 임신 중 자궁파열 등의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산모나 태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위험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하이푸시술 전문 병원의 의료진 상담이 필수적이다.

신소애여성의원 박정원 원장은 “대부분의 경우 자궁근종이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근종은 한 번 생기면 사이즈가 더 커지는 경우는 많지만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한 번 생긴 근종은 저절로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크기에 따라 자궁근종 용해술이나 하이푸 시술을 권유한다. 다만 환자마다 근종의 크기, 종류, 개수, 위치, 연령, 합병증 등에 따라서 개개인에게 맞는 치료방법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방법이 더 현명한지 상담 및 검진을 구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여성의 자궁은 예민하고 섬세한 시술이 필요한 부위인 만큼 자궁에 대한 해부학적 이해가 높고, 경험이 많은 의료진을 찾아 시술할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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