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사직 전공의 907명이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이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이 후보 시기부터 법률지원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통해 준비한 쟁송절차다.

의협은 사직 전공의 907명이 5월 3일과 7일로 나눠 법무법인 로고스, 법무법인 동인, 법무법인 명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정부의 2월 7일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여기에 더해 1050여명의 사직 전공의는 이번 주 또 다른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후보 시절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위헌, 위법한 행정명령에 대해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참여를 희망한 907명의 전공의들과 함께 첫 단계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해당하는 부분부터, 반드시 사법부를 통해 무효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회장은 “자발적으로 사직한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수련환경으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진정한 필수의료, 지역의료 살리기 정책부터 의사들과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기형적 전공의 착취 구조가 타파될 수 있도록 전공의 처우개선 및 전문의 중심 진료 부양책을 전공의들과 함께 고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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