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치과 간호사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시도한 50대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미수 및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4일 낮 12시 29분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치과에서 간호사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치과 원장에게 제압 당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해당 의원에서 과거 치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간호사가 “오전 진료가 끝났다”는 말에 “그럼 지금 안 되는 거냐”고 말한 뒤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009년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았고 조현병을 앓으며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는 이에 앞서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범행 약 3주 전 출소했다.
A씨는 호송 과정에서 경찰관의 턱과 입을 때려 치아가 흔들리게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스스로 충분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워 치료감호시설에 입원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며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시설에 수용돼 치료받는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과 심신장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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