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30년 전 마약 전과로 처벌 받았던 70대 의사가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7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법원은 40시간의 재범예방교육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과 4월 충남 당진의 한 숙소에서 지인에게 건네받은 필로폰을 2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994년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사실도 확인됐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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