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5개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경북대·경상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의대생 약 1800명이 각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또한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서울행정법원 이송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달 말,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私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총장과 ‘재학계약’이라는 사법상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피보전(보호돼야 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 전혀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입시계획 변경이 의대생들의 주장처럼 고등교육법 위반이라 무효라고 하더라도 입학정원 증가에 따른 의대생들의 법적 지위에 불안·위험이 발생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입시계획 변경으로 정원이 늘어나 학습권의 핵심적인 부분이 침해될 정도로 낮은 품질의 교육서비스가 제공되는지 여부 등은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통해 판단돼야 할 문제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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