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은행의 장기주택마련저축 통장의 마그네틱(MS) 부분이 손상되면 재발급을 위해 수수료 2000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다른 은행은 이러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마그네틱 손상으로 인한 재발급 수수료는 공정한 것인가요?

A:

은행 수수료는 자율화되어 있어 규제의 대상이 아니지만, 불합리한 수수료는 변경되어야 합니다. 마그네틱 손상에 따른 재발급 수수료는 각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마그네틱을 복구할 수 있다면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상이 심할 때는 재발급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합당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는 은행마다 다르며, 다른 은행의 정책을 근거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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