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교내 간이 탈의실 개방형 수납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주대 의과대학 재학생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24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 의과대학 건물 내 간이 탈의실의 개방형 수납장에 스마트폰 모양 카메라를 거치하고 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간이 탈의실은 재학생이 환복할 수 있도록 임시로 마련된 공간으로 평소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이용했으며 A씨가 카메라를 설치한 지 수 시간 뒤인 당일 오후 한 재학생이 카메라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카메라에는 당일 재학생 여러 명이 상의를 갈아입는 모습 등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학교라는 특수성 있는 공간에서 친구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의대생에 대한 사회적 기대나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죄가 발각된 다음에도 ‘휴학 허락을 받기 위해 사고 쳤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고,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1심 선고 이후 검찰과 피고인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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