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만 4건의 중대재해로 5명의 노동자 숨진 세아베스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는 지난 8일 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이사와 군산공장장 A씨에 대해 각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대표와 A씨 등은 지난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안전관리와 대책 마련 등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2022년 5월에는 노동자 1명이 지게차에 치여 숨졌고, 같은 해 9월에는 트럭 적재함과 철강 제품 사이에 끼인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3월에는 연소탑 분진 제거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이 화상을 입어 사망했고, 지난달에는 협력업체 직원이 배관에 깔려 숨졌다.

이로써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만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다.

세아베스틸 관계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결코 발생해서는 안되는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어질 실질심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계에선 이번 구속영장 청구를 환영하면서도 늦장 대처로 피해자가 늘었다고 지적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9일 성명서를 내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전주지검 군산지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군산공장에서 처음 발생한 산재사망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사업주를 구속했다면 그 이후 발생한 4명의 산재사망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판부를 향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반드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구속영장을 기각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며 “재판결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산업현장에서 근본적으로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법의 준엄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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