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2년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멘스에 부과했던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한국지멘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지난 2일 지멘스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2년 7월 지멘스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의료기기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대리점에 전가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8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지멘스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의료기기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계약상 근거나 사전 협의 없이 유지·보수 위탁 계약을 맺은 7개 대리점에 떠넘겼다는 것.

하지만 지멘스는 회사와 대리점 사이의 우호적 협상을 통한 결정이었다고 반박하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법원은 지멘스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공정위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지멘스의 소프트웨어 비용 수취 행위가 대리점들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서 이익 제공 강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그러면서 법원은 공정위가 지멘스에 내린 처분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 비용도 공정위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공정위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지멘스를 비롯한 건들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라며 “법원의 판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지멘스 관계자는 “행정소송 제기 당시 우월적 지위 남용 부분에 대해선 ‘아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진행했던 것”이라는 한편 “공정위 측 항고 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전달 받은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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