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명문대 의대 교수가 선물과 금품을 수시로 요구한 혐의로 조사 대상에 올랐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교수는 2020년 11월 담도암 환자 B씨의 수술 후 B씨와 그의 보호자 C씨 등으로부터 거액의 상품권과 선물을 받았다.

A교수는 이들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며 평소 필요한 일이 있으면 연락하라고 했다. 그러나 B씨의 몸 상태가 악화하며 양측의 사이가 크게 틀어졌고 그 과정에서 A 교수의 비위 사실들이 폭로된 것이다.

2022년 11월 췌장염에 걸린 60대 여성 B씨. 그는 지난해 7월 담도암의 일종인 팽대부암 진단을 받았다.

그는 고통이 심해지자 A교수에게 도움을 호소했지만 불친절하거나 성의가 없는 응대에 실망했다.

그러자 B씨의 여동생 C씨가 A교수를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보건복지부와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것이다. 이에 A교수는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C씨에게 김영란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 모든 신고를 취하토록 했다.

A교수는 이후 B씨로부터 다시 거액의 상품권과 식사 접대 등을 받았다. 그러나 B씨 건강이 악화되면서 C씨는 올해 3월 다시 국민권익위와 병원 측에 A씨의 비위 자료들을 추가로 신고했다.

그런데 A교수는 B씨 등이 자신을 스토킹했다고 고소하며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국민권익위와 병원 측에 신고에 따르면 A교수는 2020년 12월 24일 진료실에서 50만원 상품권과 20만원 상당의 찻잔을 받았고, 20차례에 걸쳐 73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선물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21년 1월 21일에는 한우 선물 세트(38만원)와 과일(12만원)을 서울 강남의 집으로 배송받았으며 같은 해 1월과 3월, 7월에는 진료실에서 각각 20만 상당의 스타벅스 카드 상품권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에는 자택에서 백화점 상품권(50만원)과 스타벅스 카드(40만원)를 택배로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설과 추석 등의 명절에는 한우와 홍삼, 상품권 등으로 60만~7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교수는 지난해 4월 커피머신 5개가 필요하다며 학교로 보내달라고 했다.

B씨는 즉시 65만원 상당의 커피머신을 택배로 보냈지만 양측의 관계가 악화하며 B씨가 반환을 요구해 돌려주었다. A교수는 또 백화점(50만원)과 스타벅스 상품권(20만원)도 B씨 요구로 같은 달 반환했다. 그러나 상품권의 일부는 이미 사용해 다시 구입해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A 교수는 2020년 12월 10일 진료실에서 C씨가 작은 성의의 표시로 목도리를 선물하자 “김영란법은 아무도 신경 안 쓰며 누가 신고하겠냐”며 대놓고 선물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그러나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C씨에게 이메일을 보내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이메일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켜 환자와 보호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 김영란법에 의해 그 어떠한 선물도 받았으면 안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자와 보호자들의 고마운 마음을 단호히 거절하는 것보다 오히려 환자의 회복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 주치의로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주시는 마음의 선물이라 생각하고 감사히 받는 편이 환자나 보호자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랬던 것 같다”고 인정했다.

A교수는 최근 소속 병원에서 감사를 받은 상태다. A교수는 B씨 측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고, 스토킹 혐의는 경찰에서 무혐의 결정이 나왔으나 A 교수가 불복했다. 권익위도 지난 3월 A 교수 사건을 접수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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