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환자가 요양보호사에게 폭행당해 전치 14주의 부상을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폭행 후 입 싹 닦은 요양원’이라는 제목으로 외할머니가 요양보호사의 폭행으로 대퇴부가 골절돼 전치 14주 진단을 받고 수술했다는 내용에 글이 게재됐다.

해당글 작성자 A씨는 “면회 때마다 할머니 손등과 몸에 멍이 생겨 가족들은 요양원 측에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인지 문의를 했으나 특별한 일이 없다고 했다”며 “이 모든 게 거짓이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 가족들은 요양원 측에 약 5개월 동안의 CCTV 영상을 요청했으나 병원 측은 “CCTV 업데이트 문제로 2개월 분량만 갖고 있다”며 2개월 분량의 영상을 전달했다.

A씨는 “기저귀를 가는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거동이 어려운 불편한 다리를 고통을 호소할 정도의 강한 힘으로 머리 끝까지 올려버리는 장면이 찍혀있었다”며 “할머니가 계속 고통스러워 하니 당황한 요양보호사는 다리만 다시 내려놓고 방을 벗어나버리고 상황의 심각성을 확인한 요양원 측이 요양병원으로 할머니를 후송 후 연락을 취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의사는 ‘허벅지 뼈가 부러졌다. 부러진 뼈 모양은 자연발생이 아닌 인위적인 강한 힘이 가해졌을 때 나오는 부분’이라고 말 해줬다”며 “치매로 인해 정신이 온전치 못하니 어떤 일을 당한 건지 상황도 모른 채 아프다는 말만 하는 할머니를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더 일찍 알아채지 못한 자신이 너무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울러 A씨는 “가해자는 현재 퇴사 처리 되었으나 사건 이후 연락 한 번 없으며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조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요양원 측도 변호사를 선임했고 가해자 법원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병원비도 위자료도 그 어떤 손해배상 없이 연락을 피하고 있다”며 “변호사 선임만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다 빠져나갈 수 있다는 듯한 행동과시가 너무 괘씸하고 용서가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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