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진화 중 고양이를 구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박을 당한 소방관의 사연이 알려졌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이는 최근 한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익명의 소방관 A씨는 ‘어떤 아주머니가 저를 신상 공개하겠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하소연 글을 올렸다.

A씨는 “소방관으로 일하고 있다. 오래된 원룸 건물에 화재가 나서 주민들 다 대피시키고 진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아주머니가 펑펑 울면서 오더니 ‘애가 있는데 빨리 구조해 달라’고 하더라. 몇 살이냐고 물어보니까 8살이라더라”라고 전했다.

당시 아이들이 학교 갈 시간이어서 의아했다는 A씨는 “이상해서 물어보니까 사람이 아니고 고양이라고 하더라”라며 “그때 진입 잘못하면 진짜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다. 8살 아이면 위험 감수하겠는데 8살 고양이라서 안 들어갔다. (그런데) 너무 위험해서 안 된다고 설명해도 막 소리 지르면서 구해내라고 하더라”라고 털어놨다.

또 A씨에 따르면 그 주민은 “직무유기 죄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반발했고, 급기야 A씨가 소속된 소방서에 전화해 신상 공개를 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사연을 접한 대다수 누리꾼들은 A씨 입장에 공감하며 분노했다.

해당 게시물 댓글 창에는 “세금으로 사람이 아닌 고양이를 구하면 저야말로 민원을 넣겠다”, “고양이 목숨 구하자고 사람 목숨 내놓으라는 건가”, “자기 아들이 소방관이었다면 저렇게 하진 않았을 듯”, “구조대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있는 것” 등의 반응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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