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적법 여부와 관련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의사면허 없이 눈썹 문신을 시술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문신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1인당 13~14만 원을 받고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3월16일부터 5월25일까지 눈썹 문신 시술을 하면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눈썹 문신 시술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이라는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이 유죄, 3명이 무죄 의견이 나온 것과 관련해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에 따라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면서도 ”관련 법령의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사회 인식 변화와 대중화, 피고인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파악되지 않았으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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