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보호사와 간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시 소재 정신병원 보호사 A씨와 간호사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이 소속된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병동 격리실에서 20대 환자가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두 차례 주먹으로 누르고, 손가락으로 눈 부위를 두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달 병동 복도에서 자신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며 환자 2명을 손으로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보호사와 간호사가 정신병원 환자를 폭행한 사건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정신질환 정도가 심해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으며, 인력보강 요청에도 인력이 증원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실시간 인기기사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