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햄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의 햄버거에서 비닐장갑이 나오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업체 측의 고객을 무시하는 듯한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에 사는 A씨는 지난달 19일 맘스터치에서 햄버거를 배달시켜 먹던 도중 햄버거 속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 사용하는 비닐장갑을 발견했다.

A씨가 매장에 연락해 이 사실을 알리자 점장이 직접 찾아와 해당 햄버거를 회수해 갔다. 그러나 해당 매장에서는 제품 회수 이후 자신과 상의도 없이 배달앱을 통해 주문을 취소했으며, 비닐장갑이 나온 경위를 확인해 연락해주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전화를 기다리던 A씨가 점장에게 연락하자 “햄버거를 만든 직원에게 물어보니 그럴 리가 없다. 위생 장갑을 쓰지 않는다고 한다”며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난 것이 아니라 보상을 해줄 수 없으니 너그럽게 이해해달라”라는 답변이 돌아온 것으로 전해진다.

고객을 무시하는 대처에 화가 난 A씨가 맘스터치 고객센터로 연락해 항의하자, 맘스터치 본사는 조리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비닐장갑이 들어갔다고 사과하면서도 음식을 먹고 탈이 난 것이 아니기에 다른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또한 A씨가 언론에 알리겠다고 하자 본사 측은 “사실대로만 제보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했고, 식약처의 통보를 받은 관할 구청은 매장 조사를 실시, 햄버거 조리 과정에서 비닐장갑이 들어갔음을 확인했다.

구청은 해당 매장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업자에게 유사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식품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행정지도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맘스터치 본사는 연합뉴스의 취재가 시작되자 A씨에게 얼마의 보상금을 원하는지 말하라고 요구했지만 답변이 없어 보상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본사는 A씨에게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야만 치료비를 보상해줄 수 있고, 별도의 금전 보상은 못 해준다고 명확히 밝혔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관련해 맘스터치 측은 “내부 보고 과정에서 잘못된 내용이 전달됐다. 내부 회의를 가졌으며 고객을 찾아뵙고 사과와 적절한 보상을 논의하기로 했다”며 “고객 응대에서 같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프로세스를 재점검하고 일선 매장도 본사 차원의 재교육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연합뉴스 취재진에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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