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공공의료 책임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NMC)이 공공의료 진료비 지원사업 운영에 있어 부실함을 지적받았다. 행려환자와 무보험 외국인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을 중단한 것은 부당하단 평가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국립중앙의료원 종합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복지부는 NMC의 ‘공공의료 진료비 지원사업’ 운영 부적정을 지목했다.

NMC는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학교 밖 청소년, 행려환자 등 보건의료 보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의료 공급을 위해 기존에 수행하던 41개 공공의료사업을 9개의 ‘특성화 사업’과 3개의 ‘건강한 동행 사업’으로 개편해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NMC는 지난해 7월 서면으로 개최된 제2차 공공의료사업 운영위원회에서 기존 24개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사업 중 22개 사업을 ‘건강한 동행’으로 개편하고, 행려환자 진료비 지원사업과 무보험 외국인 응급환자 진료비 지원사업은 종료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사업 종료 사유는 환자 퇴원 후 사후에 자격요건을 확인한 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우선 통합‧폐지 등 사업 개편 사항은 서면심의가 가능한 경미한 안건이나 긴급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절차적으로 적절한 개편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NMC에 진료비 지원사업 주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 했다.

또한 접근성이 취약한 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NMC가 수행해야 하는 핵심적 역할 중 하나인데, 단지 사후에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것만을 이유로 사업을 종료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복지부의 평가다.

아울러 복지부가 최근 5년간 행려환자와 무보험 외국인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원 금액이 증가 추세에 있지도 않았고, 공공의료진료비 지원사업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최소 1.3%에서 최대 8%로 작았다.

여기에 더해 공공의료 진료비 지원사업 예산의 불용액이 매년 약 1억1000만원으로, 예산 부족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중단해야 할 다른 제반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복지부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행려환자와 무보험 외국인 응급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의료서비스 제공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NMC가 적극적으로 공공의료사업을 수행한 것처럼 보이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NMC는 사업 수행을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4억37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고, 감사 대상 기간 동안 사업 예산의 평균 집행률은 74.7%였다.

그러나 NMC는 단순히 사업 목표치인 예산집행률을 2019년 93%에서 2023년 69%로 낮추는 방법으로 실 집행률은 80% 미만인데도 목표 달성률이 100%를 초과한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저조한 예산집행률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 진료비 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의료 진료비 지원사업의 실제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사업목표를 설정해 사업을 운영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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