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식의언론=윤우열 기자]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중인 어도어 민희진 대표. MBC뉴스 캡처.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중인 어도어 민희진 대표. MBC뉴스 캡처.

민희진 어도어 대표로부터 ‘개저씨’로 지목당했던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민 대표에 대해 “악의에 의한 행동”이라며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만들어온 시스템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월 25일 민 대표의 기자회견과 함께 내부 갈등이 격화된 이래 방 의장의 첫 공식 입장이다.

17일 오전 10시 25분경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가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통해서다.

방 의장은 하이브 측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그 일부가 이번에 공개되었다.

방 의장은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창작자는 지금보다 더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어야 한다. 그건 창작자로서 제 개인의 꿈에 그치지 않는다. K팝이 영속 가능한 산업이 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창작자가 더 좋은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한다. 그것이야말로 K팝이 지난 시간 동안 쉼 없이 성장한 동력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희진 씨의 행동에 대해 멀티레이블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는 걸 안다. 하지만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이라도 악의는 막을 순 없다.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만들어온 시스템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악행이 사회 질서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하는 게 사회 시스템의 저력이라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어서 “산업의 리더로서 신념을 갖고 사태 교정을 위해 노력 중이다. 즐거움을 전달해드려야 하는 엔터 산업에서 구성원과 대중분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게 생각한다. 부디 이 진정성을 들어 가처분 기각이라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번 사태는 지난 22일 하이브가 민 대표의 배임 혐의 포착을 근거로 감사에 돌입하면서 불거졌다. 

감사 후 어도어의 지분 80%를 가진 하이브는 지분 18%를 가진 민 대표의 해임을 요구했다. 

하지만 민 대표가 31일 개최될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어도어 경영권을 둘러싼 다툼은 봉합되지 못할 수준으로 격화되고 말았다.

17일 법정에서 양측은 주주 간 계약을 두고 날선 다툼을 벌였다. 

민 대표 측은 주주 간 계약이 ‘노예 계약’이며 계약에 문제가 있어 수정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아티스트 전속계약, 주요 용역계약에 관한 내용 추가가 있다. 취지를 보면 어도어의 영업이익과 직결된 것인데 이를 근거로 하이브가 뉴진스 해지 권한을 요구했다는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계약 내용의 일부를 외부에 공개하는 등 계약 내용을 중대하게 위반했으며, 민 대표는 본인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아티스트 부모까지 끌어들였다. 무속인에게 지나치게 의지한 점 등 대표이사로서 결격 사유가 존재한다면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부당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채권자(민희진 대표)가 어도어 이사회 3인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80% 지분을 가진 채무자의 주주권 행사마저도 가처분으로 봉쇄된다면 아무런 견제 장치가 없어서 부당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반면 민 대표 측은 “주주계약상 하이브는 민 대표가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주주총회에서 보유주식 의결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민 대표가 해임될 경우) 본인뿐 아니라 뉴진스, 어도어, 하이브에까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 인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이번 다툼의 쟁점 중 하나인 ‘무속인과의 유착 경영 논란’에 대해서는 “(무속인과 6개월간 5만여 건 이상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하이브 주장은) 3년 전에 나눈 카카오톡 대화”라면서 “어도어를 설립하기 전에 사용하던 노트북을 반납한 걸 채권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포렌식 했다. 개인 비밀의 침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회사 서버에 있던 거다. 서버는 회사 자산”이라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24일까지 양측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검토한 후 주주총회가 개최되는 31일까지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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