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의과대학 교수들이 32개 대학 총장들에게 의대생 1만3000여명의 고등법원 항고심 3개 가처분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모집요강 발표를 잠시 중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법원에는 5월 31일 이전에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17일 밤 성명을 내고 “고등법원,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모집 요강 발표를 잠시 중지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5월 31일 이전에 의대생들이 신청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를 향해선 각 대학에서 학내 절차에 따라 적법한 학칙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줄 것과 함께 의료 영역에서 법적 안전망을 구비하고, 의료수가를 합리화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학자적 양심과 전문가적 식견에 기반해 정부가 추진 중인 1500명~2000명의 급격한 의대정원 증원이 그대로 집행될 경우 오히려 공공복리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대정원 증원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의 개선을 위한 필수전제가 결코 아니다”라며 “한국 수도권 과밀화 문제가 ‘한국 총 인구 수’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여건 차이에 의해 나타나는 ‘인구 분포’의 문제인 것처럼,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문제는 의료환경에 따른 의사 분포의 문제일뿐 총 의사수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교육 인프라가 준비되지 않은 대학에 정원을 늘리는 것은 부실한 의학교육과 부실 의사 배출로 이어져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 건강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세계 주요 선진국에서는 의대 입학정원을 늘릴 때, 교육 인프라가 갖춰진 대학에 한해 연간 10% 이내의 증원을 실시한다고 부연했다.
최근 복지부에 따르면 영국, 프랑스, 미국에서는 1년에 의대 정원의 2.8%~8% 정도만 증원해 5300명, 6150명, 1만명을 각각 증원하는데 걸린 기간은 총 20년~21년이었다.
전의교협은 “의사 수를 늘리면 낙수효과로 지역의료, 필수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늘릴 수 있다는 ‘희망찬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며 “지금도 필수의료과 전문의가 그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것이지,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의료수가 개선, 법적 안전망 강화 등 올바른 의료정책을 제대로 추진한다면 의사 숫자를 늘리지 않으면서도 지역 의료, 필수 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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