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회비 6500만원을 횡령한 희귀질환 단체 회장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제4형사단독은 업무상 횡령, 사문서변조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 희귀질환 단체의 회장인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단체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자금 관리를 도맡아 해오다 7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지난 2023년 3월 회계 감사를 받게 되자 잔액 및 잔고 증명서 일부분을 변조하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 받지 않은 점 및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해 금액 중 2200만원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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