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주일 전에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다목적승용차를 구입해 운행 중입니다. 야간에 오토라이트를 작동시켜도 전조등이 켜지지 않아 서비스센터를 방문했더니 키박스 옆 다기능스위치 전체를 교환 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차량을 구입한 지 1주일 만에 운전석 쪽을 분해하고 조립해야 한다는데, 차량 교환이 가능할까요?

A:

무상 수리가 가능합니다. 오토라이트는 조도 센서를 이용해 주위 조도 변화에 따라 운전자가 라이트 스위치를 조작하지 않아도 오토모드에서 자동으로 미등 및 전조등을 켜주는 장치입니다. 주행 중 터널을 진출입하거나 비, 눈, 안개 등으로 주위 조도가 변할 때 작동합니다.

자동차는 2만여개 이상의 부품으로 구성돼 있어 부품 하자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대비해 일정 기간 무상수리 기간을 정해놓고 있는데, 이를 품질보증기간이라고 합니다.

야간 주행 등의 조명 장치는 안전운행을 위해 중요하지만, 오토라이트의 작동 불량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차량 교환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수동으로 전조등 스위치를 작동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오토라이트 불량만으로는 차량 교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차량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와 관련한 중대한 결함으로 2회 이상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차량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은 무상 수리 대상이며, 차량 교환 대상이 아닙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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