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서울에 위치한 한 성형외과 의원에서 간호조무사가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환자 신체 사진을 촬영해 유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일 연합뉴스는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간호조무사 A씨를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B씨 등 고소인 3명은 “A씨가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 중인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은 뒤 다른 환자들에게 보여주거나 개인 메신저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A씨가 불법 의료행위를 벌이고 개인 계좌로 돈을 받았다고도 했다.

지난해 1월 해당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 수술을 받은 B씨는 연합뉴스에 “코 두피를 이마까지 들어 올린 모습을 A씨가 수술 중에 사진으로 찍은 뒤 다른 환자들에게 보여줬다”며 “당시 마취된 상태여서 몰랐다가 뒤늦게 알았다”고 전했다.

또한 B씨는 “평소 A씨가 ‘원장과 함께 지방흡입 수술을 하거나 필러 주입은 직접 한다’고 스스로 말했다”며 “이마 필러 주입 시술을 의사가 아닌 A씨에게서 받았다는 다른 여성은 20만원을 A씨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했다”고도 말했다.

B씨 등이 공개한 메시지 사진을 보면 A씨는 자신의 지인에게 “그동안 원장님과 함께 지방흡입을 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고소인들은 B씨가 운영하는 뷰티숍에서 서로 알게 된 뒤 A씨의 권유로 해당 의원에서 코와 가슴 성형 수술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고소인 3명을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상태이며, 조만간 A씨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실시간 인기기사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