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최근 2년간 불법개설 약국에 대한 환수 결정 금액이 의료기관의 환수결정액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개설으로 급여 환수가 결정된 약국은 총 19곳이다. 환수결정금액은 1484억원 9700만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45곳이 환수 결정됐다. 금액은 1035억8500만원이다.
지난 2010년부터 급여 환수가 결정된 불법개설기관의 수는 매년 의료기관이 약국보다 많았다. 이에 환수결정금액 역시 의료기관의 금액이 더 많았는데, 2022년부터는 약국의 환수금액이 병원을 역전하기 시작했다.
2022년에는 의료기관 19곳에 대한 917억7200만원이, 약국 14곳에 대한 1065억4300만원의 환수가 결정됐다.
하지만 여전히 합계로 놓고보면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약국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기관 1492곳에 대한 2조5907억원,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약국 225곳에 대한 7855억5600만원의 환수 결정이 내려졌다.
징수율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각각 7.15%와 6.15%로 모두 저조하다. 특히 지난해 불법개설 약국의 징수율은 2.42%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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