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년 전에 소형승용차를 구입했는데, 최근 차량의 RPM부조로 인해 소음과 진동이 심해졌습니다. 동호회 홈페이지를 보니 이미 해당 문제로 제작사에서 리콜수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정비사업소에 리콜수리를 요청했더니 리콜기간이 지났다고 부품비용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나요?

A:

네,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제작결함시정(리콜)은 특정 기간을 두고 실시하도록 자동차관리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작사에서는 리콜수리를 위해 일간지와 함께 연락 가능한 차주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별도로 연락을 받지 못해 리콜수리 기간이 경과되었다면, 해당 리콜사항에 대해서는 무상수리를 해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제작사는 모든 차주에게 통보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만약 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는 소비자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리콜 기간이 지났더라도 제작사의 책임 하에 무상수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정비사업소에 무상수리를 요구할 때 자동차관리법에 근거하여 제작사의 책임을 강조하고, 연락을 받지 못했음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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