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제주시가 노인 학대판정이 내려진 요양원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나선다.

제주시는 A요양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을 진행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A요양원 생활실 침대에서 60대 B씨가 팔다리가 묶인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요양원 측은 A씨의 기저귀를 갈 때 팔다리를 침대에 묶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주도 노인전문보호기관은 조사에 착수해 지난 20일 ‘노인 학대’로 판정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르면 신체적 학대의 경우 업무정지 6개월, 성적 학대의 경우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제주서부경찰서는 해당 요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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