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이 한창이다. 정확한 날짜 숙지를 못했거나 방법을 모르는 개인 사업자 또는 대상자들을 위해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방법에 대해 정리해 봤다.

민주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지난달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3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ARS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 뉴스1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 사업자들을 위한 2024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이달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간의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다. 2023년 소득에 대해 신고하는 세금이 2024 종합소득세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종합적으로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돼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 기간을 놓쳤거나 지난해 기타소득을 환급받지 못해도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국세청에 제대로 신고되어 있다면 지난해의 종합소득에 대해서도 환급이나 추가 납부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기한이 지난 후에 신고하게 되므로 환급 시 일부 금액이 차감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도 간단하다. 기본적으로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지만 요즘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을 활용하면 누구나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다.

[2024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활용 시>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 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모바일 홈택스 앱 활용 시>

– 손택스(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 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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