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개월 전 매장에서 운동화를 구입하여 착용하다가 비를 맞아 집에서 세제로 손세탁했습니다. 하얀색 운동화였는데 세탁 후 얼룩덜룩한 모양으로 누렇게 변색됐습니다. 사업체에서는 세탁과실이라면서 보상을 거절하는데 방법이 없나요?

A

운동화, 특히 천 소재의 운동화는 세탁 과정에서 헹굼이 부족한 상태로 건조될 경우, 세제가 잔존하여 황변할 수 있습니다. 세탁 전에는 이상이 없다가 세탁 후 얼룩덜룩하게 황변되었다면, 그러한 이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질 하자가 의심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심의기구에 판단 의뢰: 한국소비자원,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등 심의기구에 판단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심의 결과 제품의 하자로 판명되더라도, 심의기구의 결과 자체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으므로 이를 토대로 사업자와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와 직접 합의 시도: 심의 결과를 근거로 사업자와 직접 합의를 시도해 보십시오.

소비자피해구제기구 도움 요청: 한국소비자원이나 기타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재판 청구: 마지막으로, 소액사건재판을 통해 법적 절차를 밟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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