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남연희 기자] 지자체 위탁 공립요양병원에서 운영비를 횡령한 병원장 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남 모 요양병원장 A씨(59)와 행정부원장 B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전남 여수 소재 한 공립요양병원에서 지자체 승인 없이 병원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요양병원 명의 법인 계좌에서 6차례에 횡령한 금액만 1억8300만원에 달했다.

의료재단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요양병원 자금을 인출해 의료재단 차입금 변제 등에 사용했다.

B씨는 2019년 5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의 아내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해 급여를 중복 지급하는 수법으로 1413만여원을 빼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익금을 요양병원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책무를 경시한 채 재단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병원장 개인 경비 등에 사용했다”며 “요양병원 운영 이익금이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다른 병원의 채무 등과 관련성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단의 채무를 해결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요양병원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개인 경비 마련 명목으로 횡령된 금액은 대부분 반환됐다”며 “개인 이익을 착복할 의도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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