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청주병원의 이전에 제동이 걸린데 이어 병원은 법인 취소 위기까지 직면하게 됐다.

충북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일 청주병원이 낸 ‘의료법인 청주병원 정관변경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당초 청주병원은 이달 중 청주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에서 퇴거할 예정이었다. 대신 병원은 인근 건물을 임차해 리모델링한 후 임시병원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도의 정관변경 허가 불허로 병원 이전 작업은 잠정 중단됐다. 도는 청주병원 임시 이전지가 의료법인 기본재산 소유권 확보가 아닌 임차 형식이라는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도가 자체 운영 중인 기준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본인 소유 토지·건물 내에서만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병원은 기본재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의료법인이 취소될 위기에도 놓였다.

앞서 도는 청주병원의 기본재산 소유권이 청주시로 이전된 2019년부터 최근까지 의료법인 운영과 자금계획서 제출, 기본재산 확보 이행 명령을 내렸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도는 병원 측에 대안을 제시하라고 한 상황. 그럼에도 별다른 대안이 없다면 의료법인 허가 취소 절차는 불가피하단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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