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토바이를 구입한 지 2주 만에 3, 4단 기어가 고장 나서 피신청인에게 수리를 의뢰하고 공임비를 선 지불했는데, 그 후 수리 지연과 추가 부품 파손 등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공임비 환급을 요청했으나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A: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수리는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으로 교환하거나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환급해야 합니다.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정액 감가상각 한 금액에서 10%를 더하여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미리 지불했던 공임의 일부를 환급하기로 양 당사자 간 합의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소비자는 이러한 손실을 부담할 필요가 없으며, 위 규정을 근거로 사업자에게 차량의 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중재기관(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지자체 소비생활센터 등)의 도움을 받거나 소액재판 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먼컨슈머 = 임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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