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경기 용인시 어린이집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0시 40분경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CJ대한통운의 어린이집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하청업체 근로자 A씨가 사망했다.

당시 A씨는 작업 중 쓰러지는 판넬과 자재반입대 사이에 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용부는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이 법은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범위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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