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오는 8월부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 3일까지 의견조회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임종실의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개정 시행규칙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대해 임종실 1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때 임종실의 면적은 벽·기둥·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하고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1명의 환자만 수용해야 하며, 가족 등과 함께 임종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춰야 한다.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중 임종실을 설치하지 않은 기관은 190개소다.
임종실 1개당 설치비용은 이미 임종실을 설치한 요양병원들의 공사비용을 참조해 1400만원으로 산정됐다. 임종실 설치에 따른 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는 상급종합병원이 1일당 25만8520원, 종합병원이 26만2100원, 요양병원 10만원으로 추정된다.
이를 토대로 연간 소요되는 건보 재정은 상급종합병원 41억2000만원, 종합병원 94억6000만원, 요양병원 27억6000만원 등 총 163억원으로 추계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간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환자 약 24만명을 비롯한 그 가족 등 약 100만명은 가족의 임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평안함과 행복추구권의 실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당 개정 규정은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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