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민원인의 딸을 성추행한 전직 건보공단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 과장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2년 6월 80대 노인의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러 민원인의 자택에 방문했다가 서류를 작성하고 있던 노인의 딸 B씨를 덮쳐 추행·유사강간하는 등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에도 A씨는 도구를 이용해 말을 사정시키는 영상을 B씨에게 전송하며 만남을 요구한 혐의(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도 받는다.

결국 해당 사건으로 인해 A씨는 지난해 10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해임됐다.

재판부는 “B씨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며 과거에 성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직장에서 해임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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