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부산의 한 대형병원에서 MRI 검사 도중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한 환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환자는 병원 측이 자신의 통증 호소에도 검사를 강행했고, 검사 전 사전 안내도 부족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4일 KBS 보도에 따르면 어깨 통증을 앓던 40대 남성 A씨는 수술에 필요한 MRI 검사를 받기 위해 부산의 한 대형병원을 찾았다.

그런데 검사가 시작된지 10분이 지나자 A씨는 왼쪽 팔, 삼두근 쪽에 뜨거운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이에 그는 여러 차례 통증을 호소했지만 검사는 15분 가량 계속됐다고 한다.

A씨는 취재진에게 “너무 통증이 심해서 스톱이라고 한 번 외쳤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 시간이 더 추가됐습니다’ 이래서 한 5분에서 10분간 더 추가가 되더라”고 전했다.

검사 후 같은 병원 피부과에선 A씨의 상처를 대상포진이라고 진단하고 치료해주겠다고 했지만, A씨가 찾아간 다른 화상 전문 병원에선 3도 화상 진단을 내렸다.

또한 A씨는 검사 전 주의사항 안내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몸이 불편하면 무슨 신호를 보내라고 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고지를 안 한 것에 대해선 병원도 인정을 했다는 것.

이에 대해 병원 측은 환자 체격이 비교적 컸고, 마른 피부 등 복합적인 영향으로 화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자에게 주의사항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한건 맞지만, 당시 환자를 달래기 위해 그랬을 뿐 실제로는 주의사항을 안내한 것으로 보인다며, 보상에 대해서는 환자 요청이 있으면 논의하겠단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병원 측 부실 대응으로 사고가 났다며 병원 관계자 등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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