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판매 실적과 고객 선호도 등 반영해 노출하는 것”

PB 제조사 90%는 중소업체, 중기 상품 판로 개척 역할도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 롯데마트 PB 브랜드 ‘요리하다’ 제품이 진열돼 있다.ⓒ뉴시스

쿠팡의 PB상품 등 우대 의혹에 공정거래위원의 첫 심의가 오는 29일 임박한 가운데, 유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통기업의 상품 진열 순서에 대한 정부 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대기업 상품과 비교해 30~40% 저렴한 쿠팡 PB상품의 판촉이 제약을 받을 경우 유통업체 전반에 파장이 클 것이란 관측이다.

NB상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PB상품 판매에 제약이 생길 경우 소비자들의 물가 인상 체감도가 높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8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9일과 다음달 5일 전원회의를 열어 2년간의 조사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상품의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정해 직매입 상품(로켓배송 등)과 PB상품의 검색순위를 고정 노출했으며, 이는 소비자 기만을 통한 부당 고객 유인행위라고 보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사전에 고지한 ‘쿠팡 랭킹순’ 산정 기준 등과 무관하게 소비자가 ‘우유’ ‘생수’ 같은 키워드를 치면 PB상품이나 직매입 상품이 상단쪽에 노출이 되는 것은 소비자 기만 행위라는 입장이다.

반면 쿠팡은 온·오프라인을 불문한 모든 유통업체가 동일하게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유통업의 본질이라고 반박한다.

또 이에 대한 규제는 세계 최초라고 주장한다.

쿠팡은 판매 실적과 고객 선호도, 상품 정보 충실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상품을 노출하고 있고, 대형마트도 대부분의 인기 PB상품 등을 매출이 최대 4배 오르는 ‘골든존’ 매대에 진열하는 상황에서 쿠팡만 규제하는 것은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쿠팡 랭킹순’은 쿠팡이 소비자에게 추천하는 상품이고, 고객은 ‘쿠팡 랭킹순’ 외에 판매량순, 낮은 가격순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비교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PB상품을 우대해 사업적으로 이익을 취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B상품은 유통사의 ‘자사 브랜드’이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만큼, 쿠팡이 자사 이익을 높이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시각이다.

반면 쿠팡은 PB 중소 제조사에 대한 투자로 5년간 1조2000억원의 손실을 봤다고 밝혔다.

쿠팡 측은 “PB를 제조하는 90%는 중소업체로, 대기업의 시장 장악으로 생존이 어려운 우수한 중소기업의 PB상품을 소개하고 있다”며 “우수 PB상품을 제조,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제품 판매를 지원하고, 고객에게 더 나은 할인 혜택 제공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유통업계에서는 공정위가 만약 일률적인 상품 진열 잣대로 쿠팡의 PB사업이 타격을 입을 경우, 업계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들이 ‘생수’ ‘치킨 너겟’ ‘우유’ ‘식빵’ 등 상품 키워드를 검색해도 PB상품이 더 이상 앱이나 홈페이지 상단 등에 진열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쿠팡 외에도 ‘노브랜드’ ‘오늘좋은’ ‘득템 시리즈’ 등 PB 브랜드도 대부분 오프라인은 매장 입구, 온라인은 관련 키워드를 검색하면 상단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통해 ‘상품 진열을 자유자재로 하지 말아라’고 주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쿠팡을 포함한 유통업체들이 PB상품의 온오프라인 우선 노출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유통업체들이 PB상품 판촉과 우선 노출을 줄이면 그만큼 소비자 구매가 줄어들고 사업도 축소될 수 있다.

PB제품 생산의 80~90%를 담당하는 중소기업들도 매출 하락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유통업계 다른 관계자는 “수년간의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유통업체가 추천하는 가성비 PB상품을 편하게 이용해왔는데, 노출을 제한하면 소비자 반발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며 “PB산업 위축으로 판로를 확대해온 중소기업들도 경영난에 직면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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